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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최대 5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모집인원이 10,000명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바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거주자 만 18세 ~ 만34세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목돈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 저축하면 최대 3년 기준으로 1,080만원과 함께 이자까지 목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확인 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선발
-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 | |
1 | 서울시 거주 |
2 | 만 18세 ~ 만 34세(1988. 1. 1 ~ 2005. 12. 31) |
3 | 근로자 (2022. 5. 22 ~ 2023. 5. 21. 기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4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중위소득 140% 이하) |
5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미만, 재산 9억 미만(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며,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모와 따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식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는 서울시에서 총 10,000명을 모집 중입니다.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 거주지 모집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모집인원 |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199 | 187 | 258 | 2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노원 | 은평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485 | 489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441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서울시 합계 | ||||
652 | 306 | 395 | 517 | 439 | 10,000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6월 23일 (금요일) 18:00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09시 ~ 18시까지 접수 |
우편 | 접수마감일 2023. 6. 23 (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PDF 파일 작성 제출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 누락 또는 식별 불가 인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 온라인 발급받기 |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아래 근로 확인 서류 중 1개 제출 |
1.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2.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 주민등록초본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 기본증명서 발급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 장애인증명서 발급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
본인 저축액 | 10만 원 | 15만 원 | 매월 적립시 이자 별도 발생 |
지원금액 | 10만 원 | 15만 원 | |
2년 총 적립금 | 480만 원 | 720만 원 | |
3년 총 적립금 | 720만 원 | 1,080만 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선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사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발표 후 2주 이내 약정(저축 약속)을 체결해야 하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은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약정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ㆍ의료ㆍ거주ㆍ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ㆍ희망플러스ㆍ꿈나래ㆍ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불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 시 확인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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