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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최대 5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모집인원이 10,000명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바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거주자 만 18세 ~ 만34세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목돈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 저축하면 최대 3년 기준으로 1,080만원과 함께 이자까지 목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확인 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선발
  •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 만 34세(1988. 1. 1 ~ 2005. 12. 31)
3 근로자 (2022. 5. 22 ~ 2023. 5. 21. 기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중위소득 140% 이하)
5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미만, 재산 9억 미만(중위소득 80% 이하)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며,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모와 따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식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문.hwp
0.09MB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는 서울시에서 총 10,000명을 모집 중입니다.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 거주지 모집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모집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199 187 258 201 430 396 447 441 367 340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485 489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441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울시 합계
652 306 395 517 439 10,000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6월 23일 (금요일) 18:00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09시 ~ 18시까지 접수
우편 접수마감일 2023. 6. 23 (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PDF 파일 작성 제출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 누락 또는 식별 불가 인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양식.hwp
0.15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 온라인 발급받기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아래 근로 확인 서류 중 1개 제출
1.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2.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 기본증명서 발급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 장애인증명서 발급 >>

 

근로확인 제출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본인 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시 이자 별도 발생
지원금액 10만 원 15만 원
2년 총 적립금 480만 원 720만 원
3년 총 적립금 720만 원 1,080만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선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사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발표 후 2주 이내 약정(저축 약속)을 체결해야 하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은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약정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ㆍ의료ㆍ거주ㆍ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ㆍ희망플러스ㆍ꿈나래ㆍ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불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 시 확인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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