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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일정기간 회사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급을 늦추거나 주지 않는다면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안에 입금 받지 못하신 분들께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직접방문과 온라인에서 임금체불 진성서 양식 작성해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전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남겨드리니 작성 후 다음 신고절차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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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후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한다.
  2.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다.
  3. 메인화면 중간에 위치한 '자주 신청하는 민원' 메뉴에서 '임금체불' 클릭한다.
  4. 개인정보 입력 후 신고 신청한다.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 입니다. 회사에 사정이 있어 당장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와 미리 합의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 독단으로 지급을 늦출 경우 가산이자율이 발생하여 10~20% 부과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간 내에 입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이 늦춰지거나 미뤄진다면 추후에도 제대로 입금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종류

퇴직금은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2022년 10월 이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퇴직금 운용과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법이 개정된 이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간 내에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퇴직금 지급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인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결론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곧바로 신고 절차를 바로 밟기 보단 먼저 회사 측과 합의해보는 쪽으로 대화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하는 사유가 납득이 된다면 기간 조금 더 기간 연장하여 입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충돌없이 문제해결 하실 수 있으며 오히려 시간낭비 없이 빠르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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