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번 정부에서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 입니다. 청년 대상으로한 정책으로 월 40~7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 최대 6%까지 지급되어 계좌 만기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주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혹은 갈아타기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면서 총 급여가 7,500만원 혹은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충족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목적은 청년 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과 나이에 대한 제한이 따릅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만큼 기간이 늘어나며, 병역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 총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단,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 세부 기준은 추후에 발표된다.
*가구별 소득 중위 180%는?
가구원 수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
1인 가구 | 374만 205원 |
2인 가구 | 622만 1,079원 |
3인 가구 | 798만 2,668원 |
4인 가구 | 972만 1,735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 내에 출시 될 예정이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취급기관 앱 혹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 지금부터 미리 주민등록분리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2021년도 소득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혹은 갈아타기 가능 여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의 경우 중복 혜택을 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었을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으므로, 2023년 6월 정책 시행 후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